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03.18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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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버스 및 학원차 등 중점적으로 단속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는 원격측정 단속
18일 오후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원격 측정기를 활용해 휘발유와 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8일 오후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원격 측정기를 활용해 휘발유와 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18일부터 4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측정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9, 대전, 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단속한다.

이 중 2곳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해 차량후방 모습(번호판 포함)과 배출가스 상태를 양호·보통·불량 등의 결과로 알려준다. 개별 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를 알림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자발적인 배출가스 관련 정비·점검을 이끄는 것이다.

이번 집중 단속에 모든 차량 운전자는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 관련 관심을 일으키고,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으로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전 국민의 관심과 실천을 부탁하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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