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숨진채 발견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숨진채 발견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3.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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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하루만에 용의자 검거
범행 동기는 ‘조사중‘
▲경찰이 이희진씨의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씨를 연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이희진씨의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씨를 연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복역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가 살해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서는 오늘 18일 주식투자자 이 씨의 부모 피살 사건에 관한 브리핑을 갖고 사건 개요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4시쯤 용의자 김 씨를 비롯한 남성 4명은 이 씨의 부모가 거주하는 안양의 아파트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한 뒤 현금 5억 원을 갖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용의자 김 씨를 검거, 달아난 공범 3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등 사건 수습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이 씨의 동생이 부모님과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이를 접수한 경찰은 자택에서 이 씨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하고 실종사건에서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했다. 하루 뒤인 173시경 아파트 CCTV 영상에 등장한 용의자 4명 가운데 한 명인 김 씨를 검거하고 이 씨의 아버지도 살해, 평택의 한 창고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약 한 시간 뒤 이 씨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해 최초 실종신고를 받고 하루 만에 사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용의자 김 씨는 이 씨 부모와 돈 문제로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씨와 직접적인 원한관계가 있었는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희진은 지난 4월 허위과장 주식 정보를 흘려 3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무인가 투자사를 통해 100억 원대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5,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벌금 낼 돈이 없다며 3년간 일당 1800만 원짜리 황제노역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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