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종료, 예정대로 단속 및 처벌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종료, 예정대로 단속 및 처벌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4.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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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천개 사업장 예비점검
▲출근길에 나선 서울 시민들 (사진/뉴시스)
▲출근길에 나선 서울 시민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어제 31일 부로 300명 이상 사업체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계도 기간이 종료됐다. 이로써 지난 20187월부터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등을 명목으로 내세운 핵심 공약이자 노동계와 기업, 정부 간의 기싸움이 이어진 제도인 만큼 도입 초기부터 큰 혼란이 예상됐다.

52시간 근무제의 계도기간은 당초 지난해 1231일 까지 였지만, 노동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올해 3월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달부터 단속 및 처벌이 이뤄지며 ‘300인 이하 50인 이상사업장은 20201월부터,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20217월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약 36백여 곳으로 최장 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로 시간은 최대 12시간이다.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노사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기업에 대해 약 4개월 간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 명령 기간 이후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탄력근로제 도입 예정기업은 관련 법 시행 전까지 처벌 유예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51일부터 6월까지 약 3천여 곳의 사업장을 예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52시간 계도기간 종료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NS 댓글 등을 통해 52시간 꼭 잘 지키고 근로자는 생산성 올려야 한다.‘,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잔업, 특근이 사라져 제조업 근로자들은 월급이 줄어든다.‘, ’대통령도 주 52시간만 근무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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