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넘은 박영선·김연철, 국회에 공 넘겨
文 넘은 박영선·김연철, 국회에 공 넘겨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4.02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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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재송부 결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 인사말 하는 장면.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 인사말 하는 장면.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이번주 재송부 해야 한다고 판단한 문 대통령은 이날 재송부하기로 결정한 것.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하지만 야당들은 일제히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절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기에 쉽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결단을 내렸다. 야당들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2일 요청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진영 행정안전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적격의견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정호 국토교통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했다.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직권으로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음주는 한미정상회담이 잡혀있는 만큼 이번주에 재송부와 장관 임명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산에 따라 이날 재송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문제는 야당들이 일제히 두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두 사람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에 만약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한다면 그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국정 운영 보이콧까지 거론되고 있다. 나머지 임시국회 일정을 올스톱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권 내 일부 인사들은 해볼테면 해봐라는 분위기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도 비협조적이었던 야당들이 해당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한다고 해서 협조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일부 인사들은 어차피 국정을 올스톱시키려고 했던 야당들이다. 언제 협조적이었냐라고 비분강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임명을 강행하지 않아도 지명철회를 해도 어차피 야당들은 발목을 잡고 나서기 때문에 굳이 야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명을 철회한다면 그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찮기 때문에 더욱이 임명 강행할 수밖에 없다. 이미 2명이 낙마한 상태에서 나머지 2명도 낙마를 하게 된다면 7명의 후보자 중에 4명이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결국 민정라인 경질 요구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로 인해 국정운영은 또 다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임명 강행을 통해 강대강 대치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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