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퇴직연금 1,000억 원 넘어, ‘연금 주인 찾기 캠페인’ 시행
안 찾아간 퇴직연금 1,000억 원 넘어, ‘연금 주인 찾기 캠페인’ 시행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4.02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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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련기관 협조해 연금 못 받는 노동자 없도록 할 방침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2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신청을 하지 않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돼 있는 돈을 말한다.

지금까지 각 기관별로 퇴직연금을 지급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노동자들이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가입사실을 알더라도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로 인한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 말 기준 11,763곳의 사업장에서 49,675개 계좌를 통해 발생했고 약 1,093억 원 규모에 이른다. 이중 3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은 301억 원 수준이다.

▲주민등록 주소정보 이용 절차 (사진/고용노동부)
▲주민등록 주소정보 이용 절차 (사진/고용노동부)

정부는 퇴직연금 적립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주민등록 주소 정보를 활용해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 보법에 따라 주민등록주소 정보이용을 승인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개별 주소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퇴직연금 확인 예시 (사진/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확인 예시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쌓여있던 적립금이 제 주인에게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 퇴직연금사업자의 대면 창구와 누리집 등에 국민연금 가입 여부 온라인 확인 방법안내 팜플릿을 배치하거나 팝업, 배너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가입내역이나 퇴직연금사업자 확인은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관은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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