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법’ 발의...약물 이용한 성범죄 처벌 강화될까
‘버닝썬법’ 발의...약물 이용한 성범죄 처벌 강화될까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04.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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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버닝썬법'이 3일 발의됐다.(사진/뉴시스)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버닝썬법'이 3일 발의됐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마약 등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버닝썬 사건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약물로 성을 지배하는 성폭력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버닝썬법이 발의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버닝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버닝썬법은 김 의원 외에도 10명의 민주당 의원이 함께 발의에 동참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마약류 등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나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간죄를 범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약물을 이용해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특수 강간으로 보고 처벌 강화 조항을 마련한 것.

최근 정준영 단톡방 사건으로까지 확대되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버닝썬 클럽에서는 이른바 "물뽕"이라 불리는 감마 하이드록시낙산(GHB)를 사용한 강간이 이뤄졌다.

특히 버닝썬 클럽은 남성 고객이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 물뽕을 사용하는 걸 묵인했고 클럽 MD(머천다이저)는 강간에 사용된 물뽕을 직접 유통하는 등 클럽 문화에 제동을 거는 파장을 일으켰다.

이처럼 버닝썬 클럽 등 일부 강남 클럽에서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하는 범죄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을 하거나 2인 이상의 가해자가 합동해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호 의원은 약물로 성을 지배하는 성폭력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버닝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김영호 의원은 약물로 성을 지배하는 성폭력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버닝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버닝썬법 발의 배경과 관련해 "현행법은 흉기나 이외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특수강간 범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며 "물뽕 등 마약이나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닝썬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약물로 성을 지배하는 성폭력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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