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운명의 날 밝았다
4월 임시국회, 운명의 날 밝았다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4.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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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국회 오명 씻을 수 있을까
▲8일 열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쟁점법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뉴시스)
▲8일 열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쟁점법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3월 임시국회도 비쟁점 법안 처리 수준으로 그치면서 계속적으로 빈손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8일 열린 4월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쟁점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여야의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당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따른 야당들의 반발과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의 실종 등으로 인해 4월 임시국회 역시 빈손국회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올해들어 3개월을 넘겨 4월로 접어들었지만 국회는 빈손국회를 이어갔다. 2월 임시국회에 이어 3월 임시국회도 빈손이었다. 물론 비쟁점 법안 처리는 하면서 체면치레를 했지만 사실상 빈손 국회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이런 이유로 8일 열린 4월 임시국회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가장 시급한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관련 법안이다.

52시간 근로에 따른 처벌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로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한 예외조항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이제 4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는 상당히 중요하다. 탄력근로제 확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1년을 못 받으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지역과 업종에 따른 차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역시 실종 상태에 놓았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에 대해 합의를 했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기소권 부여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패스트트랙 실시가 불투명하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역시 4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위한 추경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3,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 등의 개혁을 담은 택시발전법 등도 난제로 꼽히고 있다.

무엇보다 정쟁이 과연 4월 임시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지는 미지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당들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일 한미정상회담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8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일 임명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야당들은 임명 강행을 하면 협치는 없다면서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임명 강행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자칫하면 상임위원회 보이콧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상임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올스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하고자 했던 여야의 뜻은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4월 임시국회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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