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만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물 11,900건 적발
작년에만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물 11,900건 적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4.08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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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상 카페와 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한 결과 2018년 작년 한해동안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1,90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불법 금융광고물 11,900건 중 온라인 시민감시단 적발건이 10,819건(90.9%)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 제보 활동에 의해 2017년 적발건에 비해 무려 9배(10,572건)나 대폭 증가했다.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물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한 감시를 강화 하고자 2018년 2월 100명으로 발족해 연말에는 157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4.562(38.3%), 작업대출 3,094(26.0%), 통장 매매 2,401(20.2%) 등으로 미등록 대부는 저신용 등급, 신용 불량, 일용직 근로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불량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작업대출은 직장을 구하는 청소년, 군미필 대학생, 무직자 등 현실 금융의 이해가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이 대상이며 휴대폰 한도 결제 등은 소액의 급전 융통이 필요한 주부, 대학생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이다.

특히 통장 또는 신용정보는 개인정보DB나 통장 등을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유통업자가 주요 광고 대상으로 연락처는 기록이 남지 않는 카톡, 텔레그램, 위챗 등을 주로 사용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대국민 노출 최소화 등 감시강화를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더욱 확대 운영함과 아울러 올해 빅데이타▪AI기법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터넷 카페나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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