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잇따른 물림 사고, 펫파라치 부활 진전 없어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018년 3월 22일 시행 예정됐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일명 ’펫파라치‘제도가 연기된 이후 1년 넘게 진전이 없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펫파라치 제도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반려동물 안전수칙을 위반한 주인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부)가 시행 직전 ‘세부 현장 지침 부재‘ 등을 이유로 연기한 바 있다.
당초 시행 예정이었던 펫파라치 제도의 신고대상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신고를 통해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견주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신고자는 부과액의 20%를 받을 수 있다. 최대 20만 원에서 최저 1만 원 수준이며 신고건수는 매년 20건으로 제한하는 등 세부지침도 마련됐다.
제도 연기를 발표할 당시 농축부는 “찬ㆍ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ㆍ논의ㆍ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 연기 발표 후 1년도 넘은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3월 펫 파라치 제도 연기 이후 작년 12월에 동물보호법 개정이 한차례 있었으나 ‘펫파라치 제도 시행‘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농축부의 공식 발표는 ‘연기’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펫파라치를 비롯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17년 10월 가수 최시원 씨의 애완견(프렌치 불독)이 이웃을 물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등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알려지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의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펫파라치 제도가 거론됐고 실제 도입(예정)됐지만 반대 여론 역시 만만치 않았다.
특히 반련 동물 주인의 위법행위를 입증하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사진 등 증거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몰카‘ 범죄로 악용하거나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혼란이 예상됐다. 이와 같은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펫 파라치 시행 연기의 배경이 됐다.
하지만 최근 안양에서 도사견에 물린 60대 여성이 사망하는 등 개 물림 사고가 다시 잇따르면서 펫 파라치 제도 부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한편, 펫파라치 제도를 시행 하루 전에 연기한 농축부에 대해 “1년이면 충분히 (세부 지침을 마련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