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파라치 제도 시행 연기 1년째, 사실상 무산?
펫파라치 제도 시행 연기 1년째, 사실상 무산?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4.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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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결국 포함 안돼
다시 잇따른 물림 사고, 펫파라치 부활 진전 없어
▲주인 품에 안긴 반려견 (사진/뉴시스)
▲주인 품에 안긴 반려견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018322일 시행 예정됐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일명 펫파라치제도가 연기된 이후 1년 넘게 진전이 없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펫파라치 제도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반려동물 안전수칙을 위반한 주인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부)가 시행 직전 세부 현장 지침 부재등을 이유로 연기한 바 있다.

당초 시행 예정이었던 펫파라치 제도의 신고대상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신고를 통해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견주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신고자는 부과액의 20%를 받을 수 있다. 최대 20만 원에서 최저 1만 원 수준이며 신고건수는 매년 20건으로 제한하는 등 세부지침도 마련됐다.

제도 연기를 발표할 당시 농축부는 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 연기 발표 후 1년도 넘은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3월 펫 파라치 제도 연기 이후 작년 12월에 동물보호법 개정이 한차례 있었으나 펫파라치 제도 시행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농축부의 공식 발표는 연기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기준 개물림사고 발생현황 (사진/뉴시스)
▲2017년 기준 개물림사고 발생현황 (사진/뉴시스)

펫파라치를 비롯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1710월 가수 최시원 씨의 애완견(프렌치 불독)이 이웃을 물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등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알려지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의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펫파라치 제도가 거론됐고 실제 도입(예정)됐지만 반대 여론 역시 만만치 않았다.

특히 반련 동물 주인의 위법행위를 입증하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사진 등 증거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몰카범죄로 악용하거나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혼란이 예상됐다. 이와 같은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펫 파라치 시행 연기의 배경이 됐다.

하지만 최근 안양에서 도사견에 물린 60대 여성이 사망하는 등 개 물림 사고가 다시 잇따르면서 펫 파라치 제도 부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한편, 펫파라치 제도를 시행 하루 전에 연기한 농축부에 대해 “1년이면 충분히 (세부 지침을 마련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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