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프엔비,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5200만원
하남에프엔비,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5200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4.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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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하남돼지집을 영업 표지로 사용하는 하남에프엔비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남에프엔비는 20128월부터 2017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9500만 원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은 예치 기관을 거쳐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하남에프엔비는 20128월부터 2017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26,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미제공 142, 불완전한 정보제공 192,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2주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65건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또한 20144월부터 2017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에 하남에프엔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시작이 모집과 개설 단계라며 가맹점 모집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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