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서 ‘묻지마 살인‘, 경찰 실명 공개 검토 중
진주 아파트서 ‘묻지마 살인‘, 경찰 실명 공개 검토 중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4.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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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경찰에 연행되는 피의자 A씨 (사진/뉴시스)
▲사건 직후 경찰에 연행되는 피의자 A씨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오늘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세 남성 A 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 사망, 13명을 부상에 이르게 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진주경찰서는 브리핑을 갖고 정확한 사건 개요 및 조사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오늘 새벽 425분 피의자 A 씨는 진주시 진주대로 소재의 자신이 거주하는 복도식 4층 아파트 내 거실과 방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인 신문지를 방 안으로 던져 방화했다. 2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불을 피해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 5, 중상 2, 경상 4, 연기 흡입 7명 등 총 18명을 사상케 했다. 특히 사망자 명단 가운데 12살 아이까지 포함됐다.

경찰은 0431분경 화재 신고로 119 공동대응 지령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4분 후인 0435분경 개양파출소 순찰차 2대가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일부 피해자를 후송토록 하고 2층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피의자와 조우하여 대치하던 중 0450분경 테이저건과 공포탄, 실탄을 발사하고 저항하는 피의자를 장봉으로 제압하여 검거했다.

이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금체불피해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현재 형사 8개 팀, 지방청 전문인력 등으로 이루어진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하고 있으며 화재 관련 최초 발화부는 싱크대 앞 바닥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등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를 위해 통제중인 사건 현장 (사진/뉴시스)
▲경찰 수사를 위해 통제중인 사건 현장 (사진/뉴시스)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피의자 A 씨가 지난해부터 난동을 부리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집 대문이나 승강기 등에 오물을 투척하고 주민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으며 특히 지난 1월에는 횡포에 참다못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며 그냥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조현병이 의심된다.’, ‘또 심신 미약이냐’, ‘주민들이 무슨 죄냐등 피의자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은 경찰 관계자와 외부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사위원회 개최를 추진 중에 있다. 아직까지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으나 범죄의 잔혹성, 증거 여부, 공공의 이익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지난달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씨의 신상을 공개한 전례를 보면 이번 진주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A 씨의 신상공개 명분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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