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커지는 박근혜 석방론, 文 결단은
점차 커지는 박근혜 석방론, 文 결단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4.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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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은 되지만 정치적 결단은 글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론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론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지난 16일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되면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석방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는 평가다.

지난 16일 자정을 기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셈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는 징역 2년이 확정돼 기결수로 전환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 바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언급, 박 전 대통령의 석방론에 불을 당겼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그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471조에 따르면 심신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려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70세 이상일 때 등의 경우에 한해 형의 집행 정지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조건 중에서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하나같이 이 조항을 내세우고 있다. ,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는 것이다.

형 집행정지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인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결국 자의적인 문제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결단을 내리면 형 집행정지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형이 이미 확정된 기결수도 아닌 상태에서 형 집행정지에 따른 석방을 하는 것을 두고 국민감정이 용납하겠느냐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형 집행정지에 따른 석방을 한 후 상고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다시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입감을 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은 박 전 대통령의 탄압이자 보수의 탄압이라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해서 석방을 시키지 않고 계속 형 집행을 이어간다면 보수야당들은 내년 총선에서 박 전 대통령을 석방시키기 위해서는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한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점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런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석방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상황이다. 자유한국당도 내년 총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석방론을 꺼내들고 있다. 석방론을 통해 보수의 결집을 시도하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여기서 석방은 사면이 아니라 형의 집행정지를 의미한다. , 형의 집행을 당분간 정지를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언제든지 다시 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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