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지난 16일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되면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석방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는 평가다.
지난 16일 자정을 기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셈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는 징역 2년이 확정돼 기결수로 전환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 바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언급, 박 전 대통령의 석방론에 불을 당겼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그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471조에 따르면 △심신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려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70세 이상일 때 등의 경우에 한해 형의 집행 정지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조건 중에서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하나같이 이 조항을 내세우고 있다. 즉,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는 것이다.
형 집행정지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인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결국 자의적인 문제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결단을 내리면 형 집행정지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형이 이미 확정된 기결수도 아닌 상태에서 형 집행정지에 따른 석방을 하는 것을 두고 국민감정이 용납하겠느냐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형 집행정지에 따른 석방을 한 후 상고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다시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입감을 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은 박 전 대통령의 탄압이자 보수의 탄압이라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해서 석방을 시키지 않고 계속 형 집행을 이어간다면 보수야당들은 내년 총선에서 “박 전 대통령을 석방시키기 위해서는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한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점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런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석방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상황이다. 자유한국당도 내년 총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석방론을 꺼내들고 있다. 석방론을 통해 보수의 결집을 시도하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여기서 ‘석방’은 사면이 아니라 ‘형의 집행정지’를 의미한다. 즉, 형의 집행을 당분간 정지를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언제든지 다시 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