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성역은 없다
김학의 수사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성역은 없다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4.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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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수색 대상 올라
핵심은 청와대 개입 여부
▲'김학의 수사단' 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사진/뉴시스)
▲'김학의 수사단' 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성폭력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하 김학의 수사단)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산하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학의 수사단은 지난 15일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폭력, 뇌물수수 및 청와대·검찰·경찰의 조직적인 수사방해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위해 지난 29일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을 출범했다.

김학의 수사단은 여환섭 청주지검장 단장을 포함한 부장검사 3명 등 검사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4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과 김 전 차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전례가 있다.

개인 사무실에 이어 이번엔 국가기관인 대통령기록관까지 조사 대상이 되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의 알 권리, 국정운영 투명화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설치된 기관으로 민정수석실 업무 기록을 비롯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청와대의 모든 행보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의 배경은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를 축소·방해하는 등 직권남용혐의를 밝히기 위함이다.

민정수석실은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 관련자들을 좌천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압수물을 토대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로 전환하게 된 과정과 청와대가 이를 보고 받고 개입한 과정등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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