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예약 수수료 아끼려고 갑질하다 과징금 처분
아시아나항공 예약 수수료 아끼려고 갑질하다 과징금 처분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4.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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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항공권 예약시스템(GDS) 사용 강요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0만 원 부과
▲아시아나항공 소속 운항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소속 운항기 (사진/아시아나항공)

[한국뉴스투데이] 국내 2위 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경영 악화로 매각이 결정돼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여행사들로부터 특정 ‘항공권 예약시스템’ (GDS)사용을 강요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여행사들로부터 자사에 유리한 예약발권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위반 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 경고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 구입강제‘ 혐의를 적용해 시정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4,000만원을 결정했다.

항공권 예약·발권 시스템 ‘GDS’ (Global Distribution System)는 항공사와 여행사 사이에서 항공권 판매를 하는 시스템으로 예약·발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행사와 항공사로부터 각각 대가를 받는 구조다.

2016년 기준 국내 GDS 시장 점유율은 세이버(44.5%), 아마데우스(42.9%), 트래블포트(12.7%)로 사실상 3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체마다 ‘항공권 판매 수수료율’이나 실적에 따라 여행사에 제공하는 ‘거래장려금’ 등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여행사들은 이익에 따라 GDS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일종의 ‘공정거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GDS업체 가운데 예약 수수료를 낮게 책정한 업체 ‘세이버‘(전 애바카스) 이용을 강요했다.

이로 인해 여행사들은 자사가 이용할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려금 수익을 포기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다만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반 기간이 짧고, 여행사에 실제로 불이익을 준 점이 없는 점을 들어 과징금 및 시정명령 수준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항공사가 자신의 비용 절감을 위하여 거래상 열위에 있는 여행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항공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여행사보다 항공사가 갑이었구나”, “수수료 아끼려는 건 이해하지만 치사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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