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04.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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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어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리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상 등이 담긴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23일 발표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로 먼저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어 두 번째는 대부분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새롭게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자격요건이 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대상으로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이나 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가동되는 대책으로 서울시는 세입자 손실보상과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규정 도입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적용대상으로는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반면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의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2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5월 중으로 자치구와 사업 추진주체(추진위, 조합)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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