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대강 대치에 이어 법적 공방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에 이어 법적 공방까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9.04.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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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위반에 헌재 제소도 이어져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진 가운데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진 가운데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5일은 7년간 사라졌던 동물국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 날이다. 이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시도가 이어지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안과 및 각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런 아수라장이 26일 새벽까지 이어지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철수하면서 일단락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법적 공방이 남게 됐다.

7년 전 동물국회의 모습은 더 이상 안된다면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주도로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고질병인 동물국회를 사라지게 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국회는 다시 동물국회의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국회 의안과에 선거제·개혁법안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막았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33년만에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저항이 거세면서 진입은 실패했다.

그 이후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각각 회의장에서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철수를 결정했고, 26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밤 1140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집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스스로 산산이 망가뜨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회의를 방해한 혐의 동으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폭력 등의 방법으로 저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회의장 입장을 막는 과정에서 폭행 등으로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통해 철저하게 응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사개특위에서 자신의 의사와 반한 채 교체된 이른바 사보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한 오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만약 헌재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패스트트랙 상정 및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회의 진행 방해 행위 역시 원천 무효가 된다.

, 헌재에서 사보임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지난 25일 밤에 벌어진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안과 점거 농성 등은 국회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국회법 위반을 무력화 하기 위해 헌재에서 사보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패스트트랙의 후폭풍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치적인 공방은 정치적 논리로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논리로 풀려고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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