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신청 받아
오는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신청 받아
  • 차지은 기자
  • 승인 2019.04.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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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에 예약 신청을 하면 5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국세청은 25일 이같이 밝히며 사전예약 신청 후에는 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안내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부터 실시됐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요건과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이 맞아야 한다.

가구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요건이 맞는 가구가 대상이 되며 소득 역시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천 만원이하, 홑벌이가구는 3천 만원이하, 맞벌이가구 역시 두 사람의 소득이 36백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요건을 갖춘다.

단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4천 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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