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이석채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KT 채용비리’ 이석채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4.26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검찰이 이석채 전 KT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뉴시스)
▲26일 검찰이 이석채 전 KT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김성태 의원 딸 채용비리 윗선으로 지목된 이석채 전 KT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채용비리 사건에 관여한 혐의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구속 여부는 30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하반기 공채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의 자녀와 지인 자녀 등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됐다.

한편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KT새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이 전 회장은 채용비리의 윗선이자 회장 재임 당시 비자금 조성은 물론 배임 횡령 등 무수한 비리 의혹 끝에 불명예 퇴진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 구속은 KT 수사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어야 한다”며 “황창규 현 회장 때의 경영고문 위촉을 포함 각종 채용비리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