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
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5.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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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이 2015년 분양한 경기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이하 삼송지구)의 '고양 삼송 동일스위트 2차'(사진/뉴시스)
▲㈜동일이 2015년 분양한 경기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이하 삼송지구)의 '고양 삼송 동일스위트 2차'(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중견건설사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3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원흥동 소재 3개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하도급대금을 후려쳤다.

앞서 동일스위트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201411, 20158월과 12월 등 세차례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최저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해 계약할 예정이라 통보했다.

하지만 각 공사현장별로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동일스위트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A사와 협상해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돌관작업비용이나 민원처리비용, ·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스위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145100만 원을 A사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고 과징금 153200만 원을 부과하며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입찰을 악용한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및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에 제동을 걸어 건설 분야 하도급업체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하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에 대한 감시 및 시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일스위트는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로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99위인 동일의 계열사로 동일 대표이사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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