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 은닉 드러나...보안팀장 구속영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 은닉 드러나...보안팀장 구속영장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5.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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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거를 고의로 은닉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증거자료를 공장 바닥에 숨겨놓은 보안팀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지난 7일 증거 인멸 혐의로 삼성바이오 보안 실무 팀장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공장 바닥을 뜯어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7일 다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색 과정에서 검찰은 공장 바닥에서 감춰져 있던 공용서버와 노트북 등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실무 팀장 A씨는 증거자료를 공장바닥에 숨기고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증거자료를 다른 장소로 옮겨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나 지시가 없이 실무자급 직원 단독으로 서버를 숨기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룹 차원의 증거 인멸 정황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일 검찰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팀장급 직원을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구속된 삼성에피스 상무(경영지원실장)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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