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일 연기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일 연기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5.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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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동일인 변경 신청서 제출 못 해... 발표일 5일 늦춰 15일로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일이 연기됐다.

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발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공정위는 오는 10일로 예정되었던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일자를 5일 뒤인 5월 15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개요, 특수관계인 현황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진그룹은 기존 동일인 조양호 회장의 작고로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 내부적인 의사 합치를 도출하지 못해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한진에 대해 지정일자까지 자료를 제출해 지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독려하는 한편, 직권으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금년도 지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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