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한진그룹은 故 조양호 회장이 별세한 지 16일만인 지난 4월 조원태 사장을 회장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에 신고하는 차기 동일인(총수) 신청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어 불안한 시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진은 제때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로 내부적인 합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혀 한진家 삼남매의 갈등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공정위는 “한진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초 5월 10일로 예정된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자를 5월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은 공정위가 요청한 동일인(총수)지정, 소속회사 개요, 특수관계인 현황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8일까지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진 측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로 “기존 동일인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앞서 4월 8일 고 조양호 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 조 회장의 장례를 마치고 귀국한 조원태 회장은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셨다”며 고 조 회장의 유언을 밝힌 바 있다.
한진그룹은 고 조 회장 별세 16일 만인 24일 이사회를 열고 조원태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는 빠른 경영 정상화에 대한 의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번 동일인 지정에서 내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조원태 회장의 두 동생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현민 전 전무와의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고 조 회장의 지분을 비롯한 재산과 경영권에 대한 가족간의 교통정리에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