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 방안 마련 착수
금융위,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 방안 마련 착수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5.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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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제도 TF kick-off…내년 개선 방안 국회 제출
지난 1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1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뉴스투데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에 대한 신규자금지원 활성화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법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운영 방향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회생법원 및 TF 위원들 참였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제도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들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고 이를 모델로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춰나가는데 금융당국·회생법원이 총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채권은행·자본시장 플레이어·정책금융기관의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제도 TF'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최소 비용을 회생할 수 있는냐에 핵심가치를 두고 제도의 운영·개선에 있어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목표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절차·수단의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기업구조조정 제도 및 인프라 측면에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이슈를 우선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제도의 큰 틀에 대한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생산적 논의에 집중한다.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구체적인 예는 ▲워크아웃(w/o) 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도입 ▲회생절차시 신규자금지원 활성화 방안 ▲사전계획안 제도, 자율구조조정지원 제도 등 양 제도 간 연계 활성화 방안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발전전략 ▲채권은행의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여신관리시스템 개선 등이다.

금융위는 금년 중으로 연구용역 및 전문가 TF를 병행해 논의 결과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종합한 뒤 내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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