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버스 노사 임금 협상 극적 타결 “파업 없다”
인천 버스 노사 임금 협상 극적 타결 “파업 없다”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9.05.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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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찬반 투표 직전 합의…기존 임금 8.1% 인상 결정

[한국뉴스투데이] 인천 버스 노사 양측이 극적으로 임금 협상 타결에 성공하며 파업 위기를 벗어났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오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성태)과의 '2019년 노정 임금 인상 합의서'를 체결했다.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임금 협상을 시작해 약 3개월 걸쳐 5차 노사회의를 개최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당초 사측은 올해 운수종사자 임금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수준인 1.8%를 제시했으나, 노조측은 준공영제 시행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임금을 현실화하고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감소분 보전을 주장하며 서울시 수준인 23.8% 인상을 요구했다.

노조측은 오늘 14일 열린 제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찬반투표 절차에 돌입, 파업 찬반투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인천 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인천시 전체 시내버스의 78%에 해당하는 1,861대의 차량이 운행을 멈추게 되어 ‘버스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버스 대란을 우려한 인천시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특·광역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8.1% 임금 인상안을 제시,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며 파업 위기를 벗어났다.

인천시의 결정대로 올해 8.1%를 인상할 경우, 운수종사자 기준임금은 28만7,000원이 인상된 382만9,000원으로, 2018년 기준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 평균임금의 97%에 해당된다. 이 경우 올해 인천시의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1,271억원으로 추정된다.

인천시는 임금 인상을 결정과 관련해 “인천시의 재정건전화 성과와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에 대한 결과를 그동안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도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준 운수종사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김지수 기자 maximt2@da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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