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기가 LTE’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처분 받을까?
KT ‘기가 LTE’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처분 받을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5.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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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KT는 기존 LTE보다 15배, 3CA보다 4배 빠른 최대 1.17Gbps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기가 LTE 서비스를 상용화해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실현이 가까워 졌다고 광고했다.(사진/뉴시스)
▲지난 2015년 KT는 기존 LTE보다 15배, 3CA보다 4배 빠른 최대 1.17Gbps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기가 LTE 서비스를 상용화해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실현이 가까워 졌다고 광고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전 KT가 출시한 ‘기가 LTE’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15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서 KT의 기가 LTE 광고가 과장됐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상정했다.

앞서 2015년 KT는 ‘기가 LTE’서비스를 선보이며 최대 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광고를 벌였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은 최대 속도로 이용하려면 여러 가지 제한 조건에 부딪혔다. 특히 KT는 이같은 제한 조건에 대해 따로 표시하거나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에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는 2016년 12월 KT의 기가 LTE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표시광고법 3조 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T는  "사실에 기반한 이론적 속도를 표시한 광고로 일부러 고객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에서 KT의 광고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광고로 인한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국감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는 KT의 기가 LTE 과장 광고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기가 LTE의 빠른 속도를 강조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나 서비스 가능 지역 등은 작게 표시하고 빠르게 지나가게 한 점과 65요금제 이상에서만 기가 LTE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고지했지만 커버리지나 속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 등이 문제라 지적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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