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영장 기각
승리,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영장 기각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5.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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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구속 필요·상당성 인정 못해
경찰, 6월 24일 군입대 전까지 송치할것
▲아이돌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사진/승리 인스타그램)
▲아이돌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사진/승리 인스타그램)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14일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횡령 혐의에 대해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으며, 성매매 알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4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페이지 분량의 영장청구서에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혐의는 적시하지 않았으며 증거 확보 등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 사안들만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승리는 어젯밤 1050분쯤 귀가했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존중의 뜻을 밝히면서도 보강수사를 통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624일로 예정된 승리의 군입대 전까지 검찰 송치를 목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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