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회장 추가 차명계좌 12억 과징금
삼성 이건희 회장 추가 차명계좌 12억 과징금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5.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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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한국투자,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4개 증권사 9계좌
금융위원회는 추가로 발견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427개 중 4개 증권사 9개 계좌에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추가로 발견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427개 중 4개 증권사 9개 계좌에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위원회가 추가로 발견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제9차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427개 중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4개 증권사 9계좌에 12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권사별로는 삼성증권 3500만원, 한국투자증권 3억 9900만원, 미래에셋대우 3억 1900만원, 신한금융투자 4억 8400만원을 부과한다.

또 이건희 회장 본인에겐 위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키로 했다.

이건희 회장의 추가 차명 계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2008년 4월 특검 당시 밝혀지고 2017년 10월 국감에서 논란이 된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혐의를 인지, 이를 조사하면서 발견됐다.

지난해 5월 금감원은 이건희 회장측으로부터 2008년 4월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400개의 내역을 제출받고 자금 흐름 분석 과정에 다른 차명계좌 37개를 추가로 발견, 총 427(중보계좌 10개)개의 차명계좌를 확인했다.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인됨에 따라 금감원은 올 1월 부과액 확정을 위한 검사를 실시했고 차명계좌 중 과징금 부과대상인 긴급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 9개의 1993년 8월 당시 금융자산 가액이 22억 4900만원임을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 3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한 것이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증권사는 이를 납부한 뒤 추후 이건희 회장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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