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4세 시대...한진그룹 조원태 회장②
재벌 3·4세 시대...한진그룹 조원태 회장②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5.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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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의 새로운 동일인에 조원태 회장이 지정됐다.(사진/뉴시스)
▲한진그룹의 새로운 동일인에 조원태 회장이 지정됐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된 인물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다. 故 조양호 회장이 한달전 갑자기 별세하면서 한진그룹은 차기 총수 지정을 두고 바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한진그룹으로 인해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가 5일 연기되면서 그룹 내 불화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으로 조 회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룹 내 경영권 확보가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8일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럽게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한진그룹은 16일만에 24일 한진칼 이사회에서 조원태 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 중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한진그룹은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로 “기존 동일인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이미 조원태 회장이 선임된 이후지만 한진그룹의 이같은 입장 소명에 조원태 회장의 두 동생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현민 전 전무와의 갈등설이 제기되면서 위태로운 시작을 알렸다.

한진그룹의 동일인 지정이 미뤄지자 공정위는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조 회장을 한진그룹의 동일인으로 직권 지정했다.

공정위의 직권 지정이 이뤄지고 나서야 한진그룹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조 회장은 조중훈, 조양호 회장에 이은 한진그룹의 3세대 총수로 기록됐다.

하지만 조 회장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진그룹은 지주사 한진칼이 지배구조 정점에 있고 故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한진칼 최대주주로서 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故 조 회장이 남긴 17.84%(우선주 제외)의 한진칼 지분은 민법상 법정상속이 이뤄질 경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5.95%, 조 회장과 조현아, 조현민 등 남매가 각각 3.96%를 받게 된다.

이에 기존 보유 지분에 법정 상속 지분까지 더하면 이명희 전 이사장(5.95%)과 조원태 회장(6.3%), 조현아 전 부사장(6.27%), 조현민 전 전무(6.26%)의 지분 보유 상태가 비슷해진다.

조 회장은 보유 지분도 많지 않은 상황에 이번 동일인 지정 과정에서 알 수 있듯 내부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민법상 법정상속이 아닌 경우로 지분 상속이 이뤄질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지면서 앞으로 험난한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조 회장은 오는 6월 1일 열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서울 연차총회에 참석하면서 본격적으로 취임 첫 공식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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