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생명 볼모로 주머니 채운 한국백신 제재 철퇴
신생아 생명 볼모로 주머니 채운 한국백신 제재 철퇴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5.17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가의 백신 판매 증대 위해…국가 무료 백신 공급 중단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는 (주)한국백신 등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윤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는 (주)한국백신 등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윤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뉴스투데이] 고가의 영‧유아 및 소아 결핵 예방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예방 백신 공급을 중단한 한국백신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희는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던 ㈜한국백신 등(한국백신판매㈜,㈜한국백신상사 포함, 이하 한국백신)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 공급을 중단하여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90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BCG 백신은 영·유아 및 소아의 결핵 예방을 위한 백신으로, 생후 4주 이내 접종을 권장하며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을 국가 필수 예방 접종 백신으로 지정하여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백신은 최근 5년간 국내 BCG 점유율 50%를 상회하고 지난 2015년 9월 2018년 6월까지의 기간에는 사실상 유일한 독점 공급 사업자였다.

한국백신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자사 이익을 위해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국가 무료 필수 예방 백신 공급량을 조절하고 국고에도 손실을 입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5년 SSI 백신 부문 민영화 과정에서 생산 중단으로 BCG 백신 수급이 어려워지자 JBL사 피내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 방안을 한국백신과 협의했고, 2016년 3월 한국백신은 JBL사 피내용 BCG 백신 허가를 획득하여 그 해 총 2만 1900세트의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했다.

그러나 한국백신은 2016년 9월 자사 주력 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보도로 해당 백신의 월별 판매량이 급감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고의적으로 감소시켜 나갔다.

2016년 10월 JBL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하고, 2016년 12월 JBL사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주문량 1만 세트도 더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17년도에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한국백신은 주문 취소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취소 이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결국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되었고, 질병관리본부는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 예방 접종을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실시했고, 이후에도 피내용 BCG 백신 공급 중단이 지속되 임시 무료 예방접종을 2018년 6월 15일까지 5개월 더 연장했다.

같은 기간 한국백신은 자사 주력 상품이었던 경피용 백신 월 평균 사용량이 직전 달 대비 88.6%, 월 평균 매출액은 63.2% 증가하는 등 독점적 이익을 실현했다.

한국백신의 의도적인 물량 조절으로 피내용 백신을 선호하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제한 받았고,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국가가 무료료 지원해 줌에 따라 약 1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백신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중 부당한 출고 조절 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한국백신 포함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백신 및대표이사 최덕호, RA 본부장 하성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 조절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제약 분야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의약품 선택권 및 가격 등과 관련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고,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