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밀수입’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2시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6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이사장은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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