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밀수입 이명희‧조현아 모녀 징역형 구형
檢 ,밀수입 이명희‧조현아 모녀 징역형 구형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5.17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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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밀수입’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2시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6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이사장은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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