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 납품사에 ‘갑질’ 과징금 철퇴
이랜드리테일, 납품사에 ‘갑질’ 과징금 철퇴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5.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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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 없이 판촉비 떠넘겨…과징금 2억 13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 협의 없이 판촉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 2억 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김상조 공겅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 협의 없이 판촉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 2억 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김상조 공겅거래위원장.

[한국뉴스투데이] 사전 협의 없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 등을 일방적으로 떠넘긴 이랜드리테일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 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 비용 총 2억 1500만 원을 납품업자가 부담케 했다.

관련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판매 촉진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또한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해 대규모 매장 개편을 진행,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 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도 부담하게 했다.

관련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간 중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 공급 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와 품목 · 기간 등 계약사항 및 양 당사자 서명 · 기명 날인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이랜드리테일은 서면 교부 없이 납품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고 최대 137일 뒤에야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관련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토록 하고 또한 2억 1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아울렛에서 수시로 실시되는 의류 등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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