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대한항공이 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퇴직금으로 400억 원을 지급한 가운데 퇴직금 대부분이 상속세로 쓰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21일 “조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00억 원대의 퇴직금을 지난달 지급했다”면서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정관 등에 따르면 퇴직 임원의 공로가 인정될 경우 퇴직금의 약 2배에 달하는 퇴직 위로금이 지급된다.
고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 한진칼, (주)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총 9개다.
고 조 전 회장은 지난해 기준 9개의 회사에서 약 107억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문가들은 고 조 전 회장의 퇴직금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이자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한진칼 지분 상속시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조에 따르면 30억 원을 초과하는 유산은 10억 4천만 원과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더한 금액이 상속세로 부과된다.
이에 고 조 전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17.84%)의 가치 약 3543억 원의 상속세는 약 1771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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