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유권자에 금품 살포 혐의로 구속
농협 조합장, 유권자에 금품 살포 혐의로 구속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5.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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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인 마을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남원 모 농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유권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합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마을 주민 B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선거운동 금지 기간인 지난 2월 마을을 돌며 주민들에게 음식과 금품 등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A조합장은 B씨 등 2명에게 750만원을 건넸다. 이 돈은 A조합장에 대한 지지 당부와 함께 주민 11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됐다. 또한 주민 4명에게는 17만 원 상당의 음식도 제공됐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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