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김태한 대표 구속될까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김태한 대표 구속될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5.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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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 인천 연수구 IGC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총에 참석한 김태한 대표.(사진/뉴시스)
▲지난 3월 22일 인천 연수구 IGC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총에 참석한 김태한 대표.(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와 삼성전자 임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오늘밤 결정된다. 김 대표 등이 구속될 경우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가 회계자료와 서버 등을 공장 바닥과 직원 자택에 숨긴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며 관련 직원들이 대거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지난해 5월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과 향후 조치 관련 통지서를 받자 나흘 뒤인 5월 5일 모여 관련 증거를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와 임원들은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속에 저장된 이재용 부회장을 지칭하는 'JY', 'VIP', '합병' 등의 주요 단어 등 관련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부회장 통화결과',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내 파일 등 2100여개의 파일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 부회장의 육성 파일도 복구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관련해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등은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수장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어 이들이 구속될 경우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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