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두산건설이 시공 중인 ‘대야역 두산위브 더파크’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산건설은 “현장 인력 채용은 각 협력업체의 문제로 원청은 관리 권한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24일 머니S 보도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 대야동 303번지 일원의 ‘대야역 두산위브 더파크’ 재건축현장에서 일부 협력업체가 베트남 근로자를 불법고용하면서 내국인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취업비자가 없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법정 근로시간도 무시한 채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해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주52시간 근무제를 무시한 채 새벽 5시부터 12시간 넘게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을 시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현장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싼 값에 장시간 부려먹을 수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협력업체들의 외국인근로자 불법채용은 시공사의 묵인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두산건설은 “건설업 특성상 (근로자들이)하루나 이틀만 일하고 잠적하기도 하고 업무마다 필요한 사람이 매번 달라진다”면서 “현장에 60여 개의 협력업체가 있는데 인력 채용은 협력사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원청은 협력업체의 인력까지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면서 “(외국인 불법채용을) 인지한 동시에 협력업체에 공문을 보내는 등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