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 질병 분류, 게임업계 전전긍긍
WHO 게임중독 질병 분류, 게임업계 전전긍긍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5.30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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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인식, 규제 강화... 게임산업 위축 우려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는 국내 PC방 (사진/뉴시스)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는 국내 PC방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WHO(세계 보건기구)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질병분류법(ICD-11)을 통과시킴에 따라 국내외 게임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부가 WHO의 결정을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게임산업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WHO 결정의 국내 도입이 확정될 경우 131,423억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게임산업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돼 게임업계는 집단 반발에 나섰다.

게임세 도입, 연간 1,000억원 징수?

WHO가 지난 25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다는 규정을 내놓은데 이어 복지부가 국내 도입 의사를 밝혀 게임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규정이 게임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져 게임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게임산업 규제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제도로 셧다운제를 들 수 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됐다.

전 세계에서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뿐이며, 과거 중국과 태국 등 일부 국가가 도입했다가 현재 폐지한 상태다.

이같이 해외 각국이 게임산업 양성을 명목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인 가운데 우리나라만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앞서 언급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업계에 가장 직적접인 타격으로 예상되는 사안은 게임세도입 여부다.

현 정부에서 게임세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국내에서 담배와 도박, 주류상품에 각각 국민건강증진기금,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주류세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게임 역시 국민건강을 명목으로 관련 세금이 징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13년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게임업계 연매출의 1%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법안을 발의한 전례가 있다.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게임중독이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게임세 도입 가능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한해 게임세 징수액은 최소 1,000억원이 넘을 거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게임업계 공동 투쟁 나선다

이처럼 게임업계는 게임중독의 질병분류 도입이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표한 게임과몰입 정책변화에 따른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연구에 따르면 2022년 게임중독의 질병규정이 최종 결정될 경우 2025년까지 국내 게임산업에 미칠 경제적 손실액은 33,659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1980년 흡연 중독이 WHO로부터 질병으로 분류된 이후 미국 시작에서 담배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관련 통계를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이에 게임업계는 WHO의 결정과 복지부의 도입 방침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 전 세계 9개 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WHO에 해당 규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9일 한국게임학회, 게임산업협회, 경희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등 전국 53개 단체, 31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해 WHO의 결정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게임업계와 관련 단체들이 집단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자 문체부 역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권고하는 WHO 규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는 게 문체부 기본 방침이며, 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WHO 결정에 대한 대응에 동참할 뜻을 밝혀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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