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경찰이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용의자 A 씨에 대해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30일 단순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미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부터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쯤 신림동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집에 무단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 장면은 CCTV를 통해 녹화됐고 해당 영상이 SNS 등을 통해 퍼졌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A 씨는 29일 오전 7시쯤 자수했고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후 A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7만 8453명(31일 15시 기준)이 참여하는 등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A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돼야 하는데 해당 영상 속에는 단순히 집에 침입하려는 장면만 나와 A 씨가 부인한다면 혐의 적용이 어려울 거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각 머물러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30일 신청한 구속영장에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강간미수 혐의를 법원이 받아들이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