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정, 종량세 전환...캔맥주 가격↓ 생맥주↑
주세법 개정, 종량세 전환...캔맥주 가격↓ 생맥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6.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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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량세 전환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종량세 전환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고심하던 주세법 개정과 관련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 전환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캔맥주의 가격은 내리고 생맥주의 가격은 오를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3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종량세 적용 대상과 방법을 두고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맥주와 탁주에 대해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전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종은 시행 시기에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등이다.

현행 적용되는 종가세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비해 종량세는 술의 양이나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종량세가 적용되면 맥주의 경우 용기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질 전망이다. 캔맥주는 1리터당 324.37원의 세금이 줄어들고 소규모 수제맥주도 1리터당 71.31원이 줄어든다.

반면 용기 가격이 들지 않는 생맥주는 1리터당 323.16원의 세금이 오르며 가장 큰 인상이 예상된다. 또 병맥주는 26.05, 페트 맥주 역시 38.13원으로 오른다.

그동안 세금 형평성 논란이 지적됐던 수입맥주의 경우 고가맥주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저가맥주의 부담은 증가될 전망이다. 하지만 폭이 크지 않아 기존 ‘1만원에 4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탁주 등 막걸리의 경우 현행 주세는 출고가의 5%로 부과된다. 하지만 종량세 전환에도 현재 납부세액과 비슷한 1리터당 40.44원이 부과돼 세금 부담에 큰 변화가 없다.

전 주종 종량세를 전환할 경우 희석식 소주의 세금은 변동이 없지만 알코올 도수 21가 넘는 일부 소주와 위스키, 브랜디 등은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세재정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7월 중 최종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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