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징역 30년, 동생은 무죄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징역 30년, 동생은 무죄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6.04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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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사유,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
검찰,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할 것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김성수' (사진/뉴시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김성수'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법원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용의자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김 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 A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판사는 오늘 4일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성수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경찰이 출동해 제지할 때까지 잔혹한 공격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목격자들은 물론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라고 밝혔다.

다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장 과정에서 겪은 학교 폭력 등으로 오랫동안 만성적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려 왔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동생 A 씨에 대해서는 "김성수와 공동해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수와 그의 동생에게 각각 유기징역과 무죄가 선고돼 당초 그들에게 사형, 징역 1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는 지난해 1014일 오전 8시쯤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종업원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의 동생 A 씨는 이 과정에서 종업원 B 씨의 허리를 잡아당겨 범행을 도운듯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드러나면서 공동폭행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됐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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