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 개편 맥주, 탁주 종량제 우선 적용
주류세 개편 맥주, 탁주 종량제 우선 적용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6.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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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일 개편 방안 발표... 50년 만의 대수술
정부는 2017년과 2018년 출고량과 세액을 바탕으로 맥주의 기준세율을 ℓ당 830.3원으로 정했으며 막걸리를 포함한 탁주의 경우 ℓ당 41.7원으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2017년과 2018년 출고량과 세액을 바탕으로 맥주의 기준세율을 ℓ당 830.3원으로 정했으며 막걸리를 포함한 탁주의 경우 ℓ당 41.7원으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이번 주류세 개편안에서 맥주와 탁주에 우선적으로 종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타 주종은 향후 주류세 개편 추이를 살펴본 이후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맥주와 탁주에 적용되던 종가세를 종류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국내 주세법은 제정 당시 종량세 체계였으나 세부담 형평성 제고, 주류 소비 억제 및 세수증대 차원에서 지난 1968년 종가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최근 국산‧수입맥주간 과세 체계 불형평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종량세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맥주 제조업계는 국산맥주와 수입맥구간 과세표준 차이를 수입맥주 시장 점유율 상승 일부 원인으로 지적해왔다.

이에 정부는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되어 온 현재의 주류 시장‧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나 소주, 맥주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맥주는 리터당 830.3원, 탁주는 리터당 41.7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생맥주의 경우 세율을 2년간 20%(830.3원/ℓ → 664.2원/ℓ) 한시 경감하기로 했다.

캔맥주 세부담 감소와 생맥주 세부담 증가가 맥주 업체내 상호 상쇄가능하나,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 업계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 경감을 통해 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 수제맥주 업계의 경우 생맥주 세율 추가 경감으로 경영 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맥주와 탁주 종량세 적용으로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증가하는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설정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1일 종량세 시행시 물가연동 최초 적용 시기는 2021년이다.

이번 개편방안을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주세법, 교육세법)에 반영하여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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