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동생은 무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동생은 무죄?
  • 이근탁 기자
  • 승인 2019.06.08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건 핵심 쟁점, 김성수 동생... 형 범행 도왔나?

증거는 하나, 해석은 둘, 엇갈린 재판부와 검찰

범행 당시 피해자 잡고있던 동생, 검찰 항소 나서

지난해 10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 A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범행 장면이 녹화된 현장 CCTV영상 증거를 두고 검찰과 재판부가 다른 해석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후 항소심 재판은 해당 CCTV영상에 대한 A 씨의 변호인과 검찰 측의 각각 다른 법리해석을 통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편집자 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김성수(사진/뉴시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김성수(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법원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1심 재판에서 용의자 김성수와 동생 A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0,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4일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으며, 당초 이들에게 사형과 징역 1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영상 증거를 두고 재판부와 검찰측이 이견을 보여면서 항소심 재판은 해당 영상에 대한 법리해석을 중심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김성수 동생은 공범인가

당초 지난해 1014일에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쟁점은 용의자 김 씨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 여부였다.

사건의 초기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심신미약 감경 논란이 번졌다.

해당 논란은 법무부가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하면서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A씨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A 씨가 김 씨의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붉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B 씨의 유족들은 재판을 앞두고 A 씨를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A 씨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검찰 역시 A 씨에 대한 범행 가담 여부를 묻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시행한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와 (폭행)공범으로 규정했다.

▲살인사건이 벌어진 강서구 pc방으로 이어진 추모 발길(사진/뉴시스)
▲살인사건이 벌어진 강서구 pc방으로 이어진 추모 발길(사진/뉴시스)

CCTV 영상에 대한 엇갈린 해석

1심 재판부가 동생 A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같은 영상을 보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린 검찰과 재판부의 입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찰이 증거로 확보한 CCTV 영상 3개를 분석한 결과 김 씨가 피해자 B 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A 씨가 B 씨를 붙잡는 등 A 씨를 범행의 공범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남부지검은 동생 A 씨에 대해 살인 및 부작위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기소 당시 검찰이 B 씨에게 최종 적용한 혐의는 공동 폭행이었다.

“CCTV영상 심층 분석한 결과 김 씨가 피해자 B씨를 폭행하는 동안 동생 A 씨가 범행을 도운 혐의는 인정되지만, 김 씨가 흉기를 꺼내든 시점부터 A 씨가 김 씨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범행을 막으려는 모습이 확인돼 살인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측 설명이다.

무죄 판결 3가지 근거

이후 검찰은 동생 A 씨에 대해 징역 1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의 판결문을 통해 밝힌 무죄 판결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면 A 씨는 피해자 김 씨를 폭행할 동기가 없다 A 씨가 김성수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 폭행 과정에서 김씨가 피해자 B 씨를 잡아당긴 것은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봐야한다등 총 3가지로 요약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재판부의 설명에 대해 A 씨의 범행 동기공모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측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관련 진술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 재판부의 결정이 옳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3번째 근거로 제시한 폭행 과정에서 김씨가 피해자 B 씨를 잡아당긴 것은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봐야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CCTV영상을 보고 검찰 측과 정 반대의 해석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1심 재판 이후 동생(A )은 물론이고 김성수에게도 원하는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다만 현재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CCTV 영상 등 주요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추가 증거나 진술이 확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2심 재판에서는 기존 증거자료, 특히 CCTV 영상에 대한 법리해석을 토대로 법적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근탁 기자 maximt2@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