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 다자녀가구 우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 다자녀가구 우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6.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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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오는 하반기부터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가구나 다자녀가구가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이달말까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층 지원이 강화되고 소득 증빙이 간소화된다. 또 핵심 항목 위주로 가점항목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이에 기존에는 연령이 낮고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소득 수준이나 어린 자녀 유무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거 지원이 절실한 가구가 더 유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감안해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이 개선됐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신청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본인과 부모의 자산만을 합산하도록 일원화됐고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길 경우 거주기간 연장이 보장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말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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