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옐로모바일이 자본총액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은 지난 2016년 12월 31일 및 2017년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했다.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 전환 이후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하였으나, 다음해 1124억원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6.8%로 200%를 초과했다.
또한 옐로모바일은 2017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하여 2017년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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