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기획 농협중앙회 왕좌의 게임] ① 김병원 회장 ‘연임’ 불가능한 꿈일까?
[연속 기획 농협중앙회 왕좌의 게임] ① 김병원 회장 ‘연임’ 불가능한 꿈일까?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6.10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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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약 1년…농가소득 강조하며 '존재감' 과시
농협법 회장직 단임 규정…국회 연임 가능 개정 추진
최대 걸림돌 부정선거 재판…치적? 농가소득 4천만원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취임 이래 현재까지 부정선거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기나긴 법정 싸움에도 김 회장은 열정적으로 농협중앙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핵심 공약 ‘농가소득 5000만원’ 관련 성과를 강조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이다. 일각에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반면 연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시선도 있다. <편집자 주>

농업협동조합법이 농협중앙회 회장직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김병원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농업협동조합법이 농협중앙회 회장직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김병원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임기가 채 1년이 남지 않은 가운데 ‘연임’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농업협동조합법상 농협중앙회 회장직은 4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연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 회장 임기는 내년 3월. 만료까지 약 9개월이 남은 가운데 핵심 공약 ‘농가소득 5000만원’ 관련 성과를 강조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 연임 불가능? 국회 관련법 개정 착수

최근 김병원 회장은 연임 가능성을 묻는 한 언론의 질문에 “4년 임기제로 당선됐으며 지금 입장에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2017년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기를 마치면 고향인 나주로 돌아갈 준비가 다 돼있다”고 발언한 것과는 결이 달라졌다.

김병원 회장의 연임은 불가능한 일일까? 왜 김병원 회장의 연임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을까?

농협중앙회 회장직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30조5항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에 따라 연임이 불가능하다.

김병원 회장 취임 이전에는 연임이 가능했으나 선거 과정에서의 비위 논란과 회장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단임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회에서 농협중앙회 회장직 연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30조제5항의 개정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항의 “중임할 수 없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이다.

◇ 국회 농협중앙회장직 연임 ‘온기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당 개정안은 발의 의원들은 물론이고 소속 상임위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1일 국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소위에선 농협중앙회 회장의 연임에 대해 대다수 소속 의원들이 찬성을 표했다.

농협중앙회의 농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선 현 김병원 회장 체제 농협중앙회의 핵심 정책 ‘농가소득 5000만원’을 언급, 중앙회 회장직 연임을 찬성하는 의원도 있었다.

당시 소위에서 농협중앙회 회장직의 연임에 찬성을 표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김현권, 윤준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춘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등이다.

반면, 정부는 농협중앙회 회장직의 연임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불가능 아닌 ‘연임’, 걸림돌은?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의 연임을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김병원 회장 입장에선 개정법 적용 시기와 부정선거 의혹 등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국회에서 농협중앙회 회장직의 연임을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김병원 회장 입장에선 개정법 적용 시기와 부정선거 의혹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국회 내부에서 농협중앙회 회장직 연임에 대한 긍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지만 변수도 적지 않다.

국회 내부에서 호의적인 반응이 많은 만큼 관련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김병원 회장 임기 내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임기 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김병원 회장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국회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법 개정에 앞서 연임 방식이나 적용 시점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병원 회장 입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재판 문제다.

김병원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취임 이후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병원 회장은 지난 2016년 농협중앙회 선거에서 위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등 위반혐의로 기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심은 오는 7월께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피‧원고 양측의 항소가 예상돼 대법원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임기 이전 관련법 개정으로 연임이 가능해지더라도 부정선거 재판 결과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 김병원 회장 연임 가능 치적 쌓았나?

최근 김병원 회장은 올 1분기 경영보고서나 대외 활동에서 농가소득 목표치 달성을 강조하고 있다.

취임 이후 김병원 회장은 농협중앙회의 핵심 목표로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을 내걸었다.

그리고 최근 김병원 회장은 지난해 국내 농가 연평균 소득이 사상 최초로 4000만원을 돌파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10년 이상 3000만원대에 머물고 있던 국내 농가소득이 김병원 회장이 농가소득 5000만원 목표를 내세운 이후 전년도 대비 10% 이상 늘어난 것이다.

김병원 회장과 농협중앙회는 농가의 경영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비료비, 대출이자 등 지출비용 절감을 위해 지원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사상 최초 4000만원 달성은 김병원 회장과 농협중앙회 치적으로 삼기 충분한 사안이라 보고 있다.

과거 김병원 회장 전임이자 연임에 성공했던 최원병 회장의 경우 ‘농협 신경분리’를 치적으로 내세우며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① 김병원 회장 ‘연임’ 불가능한 꿈일까?

② 김병원 회장 최대 치적 농가소득 4천 만원 명암

사회적 대합의 단임제 원점회귀 시도 왜?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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