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혜택시 사후관리 기간 완화 등 제도 개편
가업상속공제 혜택시 사후관리 기간 완화 등 제도 개편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6.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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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앞으로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후 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되고 업종변경 범위가 확대되는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개편된다.

정부와 여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 재산 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가업상속공제 제도로 상속할 경우 10년 동안 자산과 업종,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는 등 엄격한 관리 요건으로 실효성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통해 사후 관리 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고 업종 변경 허용 범위는 소분류 내 변경에서 중분류 내 변경으로 확대하는 등 완화된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같은 기간 동안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변경됐고 중견 기업의 경우 10년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 120%를 유지하는 현행에서 100%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해당 기업 경영과 관련해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이나 가중처벌 벌금형 등을 받는 경우 공제가 취소된다.

특히 장기간 상속세를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특례 대상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당정은 이번 개정안을 9얼 초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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