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 이명희 조현아 모녀 집행유예 선고
‘명품 밀수’ 이명희 조현아 모녀 집행유예 선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6.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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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명품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에 그쳤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재판장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 과일 등 37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전 이사장은 2014년 1월부터 수개월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 인테리어 제품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세관 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조 전 부사장 역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9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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