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나온 ‘치킨스모크’ 회수 조치
식약처, 식중독균 나온 ‘치킨스모크’ 회수 조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6.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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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나온 ‘치킨스모크’제품(사진/식약처 제공)
▲식중독균 나온 ‘치킨스모크’제품(사진/식약처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치킨스모크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전라남도에서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전라남도 장성군에 위치한 체리부옥 수옥지점에서 제조·판매한 치킨스모크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균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714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가 가능하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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