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강조한 김상조 취임 2년...남은 과제는?
재벌개혁 강조한 김상조 취임 2년...남은 과제는?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6.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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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2년 동안 강도 높은 '재벌개혁'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계류 남은 1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지 2년이 흘렀다.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진 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는 어느때보다 컸다.

이런 기대에 발맞춰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제재와 대기업순환출자고리 해소 등 개혁에 힘을 실어왔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있고 재벌개혁에 매달리다보니 시장경쟁 활성화는 위축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남은 1년의 임기동안 김 위원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장관급 후보자 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가장 먼저 지명했다.

한성대학교 교수였던 김 위원장은 20년간 재벌을 비판해온 재벌 개혁론자로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강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2년 ‘재벌개혁 박차’

김 위원장은 취임 당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과 공정거래법 개정, 공정위에 대한 신뢰 회복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취임 직후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는 등 재벌 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김 위원장의 재임기간 가장 큰 성과로는 재벌의 적폐로 손꼽히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 강화를 들 수 있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 대상인 193개 기업의 2018년도 내부거래 금액은 8조8197억원으로 2017년 12조9204억원보다 31.7%가 감소했다.

전체 매출의 내부거래 비중 역시 2018년에 10.8%로 1년 전 13.6%에 비해 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순환출자고리 끊기도 큰 성과를 보였다.

2017년도에는 10개 대기업집단, 282개 순환출자고리가 있었지만 공정위의 기업집단 지배구조 유도에 따라 올해 3개 대기업집단, 12개 순환출자고리로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된 것을 알수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보면 재임기간 내 499건으로 임기 하루당 부과 건수가 0.883건에 달했다. 이는 2011년부터 역임한 4명의 공정위원장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95.59%(477건)으로 가장 높았고 사익편취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10건이 이뤄졌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 역시 0.441건으로 2011년 역임한 4명의 위원장 중 가장 많은 고발 조치로 기록됐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위반을 포함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고발이 18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5건의 고발이 이뤄졌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계류...남은 1년 과제는

이처럼 재벌개혁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개혁에 집중되다보니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 위축됐다는 지적은 꼬리표처럼 김 위원장을 따라다니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점도 김 위원장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올 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대거 반영됐고 김 위원장 역시 취임사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강조한 만큼 공정거래법 개정은 현 정부와 공정위의 핵심 과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압박감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재계는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고발 남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로 인한 경영 약화,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 우려 등으로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역시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보고 원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이 임기 절반이 넘어가도록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진정한 개혁은 시작도 못한 셈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의 남은 임기는 1년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되야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고 보여주기식 개혁이 아닌 진정한 개혁을 위한 발걸음이 시작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와 공정위는 6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반드시 이룬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임시국회가 열릴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 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2년 소회를 묻는 질문에 부처간 협업이 어렵다는 점을 힘든 점으로 꼽았다. 시행규칙 하나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사인을 받는데만 몇 개월이나 걸리는 현 상황은 앞으로의 성과에 큰 걸림돌임은 틀림없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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