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기관 질량분석기 입찰담합 무더기 제재
공정위, 공공기관 질량분석기 입찰담합 무더기 제재
  • 손성은 기자
  • 승인 2019.06.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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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공기관 발주에 담합행위를 한 11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구매를 위한 총 9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11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총 15억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입찰담합 대상인 분석기기는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크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로 물질의 화학구조 및 성분 등을 분석하는 기기다.

입찰담합을 한 11개 사업자는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신코,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유), 영인과학㈜, (유)워터스코리아, ㈜유로사이언스, ㈜이공교역, 퍼킨엘머(유),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등 이다.

이들 11개 사업자는 입찰공고 전에 수요기관인 의료기관, 연구소 및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취급하는 분석기기가 입찰규격서에 반영되도록 사전영업을 했다.

이르 통해 특정업체 제품의 사양이 입찰규격서에 포함되면, 해당 특정업체는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는 향후 자신도 상대방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들러리 요청을 수락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5월 25일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구매를 위한 총 9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들은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하여 투찰가격 등을 제공했고, 이들은 합의된 내용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총 11개 사업자에게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총 15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성은 기자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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